오늘 포스팅에서는 주택연금의 수령액, 수령방법, 자격요건 등 주택연금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불리는 요즘은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도가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 밖에 없는데요~ 각종 연금 혹은 적금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주택연금인데요, 오늘은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자격요건
주택연금의 자격요건은 기본적으로 주택소유자 혹은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배후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주택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주택소유자가 어떠한 계약에 의거해 금융기관으로 부터 매월 주택연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55세 이상 부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국가 보증을 해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 입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에 따라 혹은 연령에 따라 주택연금 수령액이 차이가 있는데요, 그전에 주택연금의 자격조건을 더욱 상세하게 알아보면 앞서 말한 것 처럼 만 55세 이상 이며,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주택 소유자는 3년 이내로 하나의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해야하며, 실거주지여야 하고 주택에 대해서 의사를 표현할 수 있거나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조건 중에는 주택의 가격이 공시가 9억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요 한도 12억 이하로 완화될 전망 입니다.
주택연금 수령방식
일반주택연금 : 55세 이상의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연금대출한도의 50~90% 이내의 인출한도 내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 사용하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
우대지급방식 : 부부기준 2억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이면서,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1%를 더 수령하는 방식
수령하는 방식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방식으로 알려져있는 방식은 위의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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