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수령액, 수령방법, 자격요건 알아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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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팀의 부동산 이야기

주택연금 수령액, 수령방법, 자격요건 알아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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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에서는 주택연금의 수령액, 수령방법, 자격요건 등 주택연금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100세 시대라고 불리는 요즘은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도가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 밖에 없는데요~ 각종 연금 혹은 적금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그 중 하나가 바로 주택연금인데요, 오늘은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자격요건

 

주택연금의 자격요건은 기본적으로 주택소유자 혹은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배후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때 주택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주택소유자가 어떠한 계약에 의거해 금융기관으로 부터 매월 주택연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 쉽게 말해 55세 이상 부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국가 보증을 해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 입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에 따라 혹은 연령에 따라 주택연금 수령액이 차이가 있는데요, 그전에 주택연금의 자격조건을 더욱 상세하게 알아보면 앞서 말한 것 처럼 만 55세 이상 이며,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또한 다주택 소유자는 3년 이내로 하나의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해야하며, 실거주지여야 하고 주택에 대해서 의사를 표현할 수 있거나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조건 중에는 주택의 가격이 공시가 9억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요 한도 12억 이하로 완화될 전망 입니다.

 

주택연금 수령방식

 

일반주택연금 : 55세 이상의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연금대출한도의 50~90% 이내의 인출한도 내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 사용하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

 

우대지급방식 : 부부기준 2억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이면서,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1%를 더 수령하는 방식

 

수령하는 방식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방식으로 알려져있는 방식은 위의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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