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 "3→2자녀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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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팀의 경제 이야기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 "3→2자녀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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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 3→2자녀로 완화

자녀 1인당 공공분양 소득·자산요건 10%P 완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 3→2자녀로 완화

 

2023년 11월부터 자녀가 2명인 가구도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출산가구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정부에서 발표했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의 후속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 및 조건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완화한다는 내용 입니다.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변경한 것 입니다. 다자녀 가구 자녀 수별 배점도 바뀐다고 합니다. 현재는 3명이 30점, 4명이 35점, 5명 이상이 40점인데 2명(25점)을 신설하고 3명은 35점, 4명 이상은 40점으로 변경합니다. 다자녀 기준 변경은 올해 11월 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이후 분양공고가 나온 공공주택부터 바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자녀 1인당 공공분양 소득·자산요건 10%P 완화

 

공공주택 청약에서 소득과 자산 요건을 미성년 자녀 1인당 10%포인트(P)씩 완화합니다. 자녀가 두 명 이상이면 최대 20%P 완화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때 다른 사람과 배점이 동점일 경우에는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적으로 공급합니다.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에 조부모-손자녀 가구도 들어갑니다.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에 조손가구(조부모와 미성년 손자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를 포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더 넓은 면적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생겼습니다. 3인 가구가 45㎡ 초과 입주를 하려고 하면 현재는 1~2인 가구와도 경쟁을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3인 이상 가구와만 경쟁하게 됩니다. 공공임대주택에 고가의 차량 보유자가 입주하지 못하도록 장벽을 높인다고 합니다. 현재는 입주 후 고가의 수입차를 구매한 뒤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있었다. 소득·자산·자동차 가액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재계약이 1회 가능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는 재계약 허용 가능한 자산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은 제외합니다. 다만 자동차를 제외한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할 경우에는 재계약 1회 허용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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